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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작성자
이세일
등록일
Apr 11, 2022
조회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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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대한 훈령 제282호」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결석계’를 받고 있습니다.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질병결석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 병결일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결석계를 작성하시어 결석계와 첨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결석계 미제출시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무단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5항의 가정학습 기간

    

3.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훈련 참가

다.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 : 체험학습 전 「체험학습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체험학습 후 학교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한 학년 20일 이내만 인정하며 20일이 넘어가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근거> 교육부 훈령 제282호,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8호」출결상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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